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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사례 글, 올리기 전에 지울 것과 남길 것

작성일 2026-11-07 · 조문은 국세청 고시 제2026-32호 원문 기준

의뢰인 후기를 옮겨 두거나 해결 사례를 정리해 둔 사무소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 12일[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32호(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가 시행되어, 이미 올린 글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은 광고 문구를 점검하는 순서를 정리한 실무 글이며, 근거는 고시 제3조·제6조·제8조·부칙과 세무사법 개정이유 요약입니다.

이미 올린 글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게시한 광고라도 제3조를 어기는 내용이 있으면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치거나 지우라고 정합니다. 시행일이 10월 12일[출처]이니 기한은 그로부터 한 달 뒤로 읽히지만 정확한 기산일은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을 쓰는 지금은 기한이 가까워졌습니다. 위반하면 제6조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에도 개정으로 광고 기준(제12조의7)이 새로 들어왔으나[출처], 이 글은 조문 본문을 열어 보지 못해 금지 유형을 고시 기준으로만 설명합니다.

지울 것 하나: 근거 없는 숫자와 우월 표현

제3조 제1항 제5호는 환급률·절세율·성공률·승소율처럼 업무 결과를 수치로 광고하면서 대상기간·모집단·산출방법 같은 통계적 근거를 적지 않은 광고를 금지합니다. 사례 글 끝의 "성공률 높음" 같은 한 줄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사례 한 건의 금액을 적는 일이 이 조항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인용한 고시문만으로 단정하지 못했으니, 산출 근거를 밝히기 어렵다면 숫자를 빼고 절차만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제4호는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절세율 1위", "성공률 1위" 같은 표현을 막습니다. 객관성 있는 자료로 사실임이 입증되면 예외입니다. 의뢰인이 쓴 칭찬 문구가 후기 속 인용이라고 해서 면제된다는 문구는 인용한 고시에서 찾지 못했으니 같은 눈으로 점검하세요. 제3조 제2항에 따라 블로그 대행 업체 등 타인이 게시하는 광고로 집행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울 것 둘: 대가 약속, 수임료 비교, 제한 해제 표시

  • 후기를 쓰면 상품권이나 수임료 할인을 준다는 문구는 제2호(수임을 유인할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약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소액 판촉물, 무료 상담·설명회 안내는 예외입니다.
  • 다른 사무소는 이만큼 받는데 저희는 이만큼 받는다는 식으로 타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문장은 제1호 대상입니다. 자기 수임료를 객관적 자료에 따라 사실대로 게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수임제한이 해제됐다거나 해제될 예정이라는 표시는 제3호 대상입니다. 프로필이나 사례 글의 경력 소개를 확인하세요.
  •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개정 세무사법에서 금지가 새로 생겼고[출처], 제3조 제3항은 이 알선 금지를 어기는 광고도 금합니다[출처]. 소개 업체가 만든 후기 페이지에 사무소가 실려 있다면 구조를 살펴보세요.

남길 것: 실제로 한 일과 식별 정보 없는 사례

고시 인용문에서 후기나 사례라는 이름의 글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남길 것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서류와 절차로 풀었는지, 의뢰인이 무엇을 궁금해했는지 같은 업무 과정입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 대신 과정을 보여 주는 글이 됩니다.

블로그라면 네이버 검색 고객센터의 제한 기준도 보세요. 실제 체험 없이 쓴 원고, 업체에서 물품·서비스·금전 지원을 받고도 표시하지 않은 글, 키워드를 과도하게 넣은 글, 뉴스와 겹치는 단순 홍보성 글이 제한 대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대가성 후기를 지나치게 반복하면 정상적으로 쓴 글까지 노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름·주소·휴대전화 번호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제한 대상이니 사례 글에서는 지웁니다. 같은 안내에 "상위 고정 노출"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하니 순위가 계속 유지되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올리기 전 점검 순서

  1. 홈페이지·블로그·프로필에서 "후기", "사례", "성공"이 들어간 글을 모읍니다.
  2. 비율·금액 문장마다 대상기간·모집단·산출방법을 적을 수 있는지 봅니다. 못 적으면 뺍니다.
  3. 제4호가 막는 우월 표현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지웁니다.
  4. 후기 이벤트·할인·수임제한·타 사무소 비교 문장을 지웁니다.
  5. 사례 글의 이름·주소·연락처를 지우고, 대가를 제공한 글이면 표시했는지 봅니다.

항목별로 체크하려면 점검표를 쓰세요. 한국세무사회의 세부 광고 심사 규정은 찾지 못했고, 고시 제8조가 자율심의 협력을 정한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심의 절차를 문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제니스 미디어 파트너스는 마케팅·브랜딩을 기획하는 회사입니다. 세무대리는 하지 않고, 어떤 문구가 위반인지 판정하지도 않습니다. 공개된 고시와 플랫폼 기준을 바탕으로 사무소 홈페이지와 블로그 글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