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소 대표님께
세무사 광고 고시가 막는 다섯 가지, 우리 사무소 글에 있는지 10가지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월 12일에 시행된 국세청 고시는 제3조에서 수임료 비교, 경제적 이익 제공, 수임제한 해제 활용, 우월 표현,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성과 수치를 광고에서 막았고, 그 전에 올린 글도 제3조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으면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고치거나 지워야 합니다.
작성 2026-10-27 · 아래 점검표는 항목마다 몇 분씩이면 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 고시 이름과 번호. 국세청 고시 제2026-32호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며 2026년 10월 1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8월 20일 행정예고 뒤 약 두 달 만입니다.
- 이미 올린 광고도 대상입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만들어 올린 광고에 제3조를 어기는 내용이 있으면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치거나 지우라고 정합니다. 마지막 날을 어떻게 세는지는 국세청이나 한국세무사회에 확인하세요.
- 어기면. 제6조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합니다.
- 한국세무사회의 역할. 제8조는 국세청이 광고의 사전 검토·자율심의 같은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한국세무사회가 응하도록 정합니다.
- 광고 근거 자료의 보관·제출. 행정예고안에는 근거 자료를 광고 게시일부터 3년 보관하고, 요청받으면 5일 이내에 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확정본 기사 중 한 곳은 3년 보관으로 전하지만, 확정본 조문 원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고시안 기준으로만 적습니다.
제3조가 막는 다섯 가지를 쉬운 말로
제3조(광고내용 제한) 제1항은 다음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각 유형마다 쉬운 말 풀이를 먼저 쓰고, 그 아래에 조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1호.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견주는 광고
수임료 금액, 성공보수율, 할인율, 출장비를 다른 세무사 사무소의 것과 직접 비교해 보이는 광고입니다. 우리 사무소 수임료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사실대로 적는 것은 괜찮다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1. 세무대리 수임료(수임료 금액, 성공보수율, 수임료 할인율, 출장비 등 세무대리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를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여 표시하는 광고. 단, 자신의 수임료를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호. 수임을 끌어오려고 돈이나 이익을 주겠다는 광고
일을 맡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광고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소액 판촉물, 무료 상담이나 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광고는 단서로 빠져 있습니다.
2. 수임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광고. 단,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소액 판촉물 제공 또는 무료 상담·설명회 개최를 안내하는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호. 수임제한이 풀렸다는 점을 내세우는 광고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른 수임제한이 풀렸다는 사실, 또는 풀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점을 이용해 일을 맡기게 하려는 광고입니다.
3. 법 제14조의3에 따른 수임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 또는 해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수임을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
4호. 남보다 낫다고 내세우는 표현을 쓴 광고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절세율 1위", "성공률 1위"처럼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현혹될 수 있는 우월 표현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그 표현이 사실임이 입증되면 단서에 따라 예외입니다.
4.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절세율 1위", "성공률 1위" 등 우월성을 나타내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단,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 상기 표현이 사실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호. 성과를 숫자로 쓰면서 산출 근거는 밝히지 않은 광고
환급률, 절세율, 성공률, 승소율 같은 업무 결과를 숫자로 쓰면서 그 숫자를 어떻게 냈는지(대상 기간, 모집단, 산출 방법 등)를 적지 않은 광고입니다. 숫자 자체를 쓰지 말라는 조항이 아니라, 숫자와 함께 근거를 적으라는 조항으로 읽힙니다.
5. 환급률·절세율·성공률·승소율 등 업무수행 결과를 수치로 표시하여 광고하면서, 그 수치를 산출한 통계적 근거(대상기간, 모집단,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다)를 명시하지 아니한 광고.
제2항과 제3항. 남이 올린 글도 같습니다
광고대행이나 외부 매체처럼 다른 사람이 올리거나 보내는 광고로 우리 광고를 내는 경우에도, 제1항을 비롯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제3항은 본인이든 타인이든 게시·전송하는 광고로 세무사법 제2조의2를 어기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조의2의 내용은 이 페이지에서 풀지 않았습니다.
② 세무사 등은 타인이 게시·전송하는 광고를 통하여 본인의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의7 제2항 및 영 제33조 제2항, 이 고시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세무사 등은 본인 또는 타인이 게시·전송하는 광고를 통하여 법 제2조의2를 위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우리 사무소 점검표 10항목
각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 보세요. "예"가 나온 문구는 고시 조문과 나란히 놓고 다시 읽어 볼 문구입니다.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이 표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열어 볼 곳은 사무소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지도의 사무소 정보) 세 군데입니다. 글자 찾기는 화면에서 Ctrl+F(휴대폰은 브라우저 메뉴의 "페이지에서 찾기")를 쓰면 됩니다.
| 번호 | 질문 (예 / 아니오) | 어디를 열어 보나 | 관련 조항 |
|---|---|---|---|
| 1 | 다른 세무사 사무소의 수임료와 우리 수임료를 나란히 놓거나 견주는 문장이 있나요? | 홈페이지의 비용·상담 안내, 블로그 글 본문, 플레이스 소개글 | 제3조 제1항 1호 |
| 2 | 수임료 금액이나 할인율을 적은 곳이 있는데, 그 금액이 사실임을 보여 주는 자료(요금표 등)를 바로 꺼내기 어렵나요? | 홈페이지 비용 안내, 플레이스 가격·메뉴 항목, 블로그 상담 안내 글 | 1호 단서 |
| 3 | 일을 맡기면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주겠다는 문구가 있나요? (무료 상담·설명회 안내와 소액 판촉물은 단서에 있으니 따로 표시해 두세요.) | 플레이스 소식·이벤트란, 블로그 글 맨 위·맨 아래 안내, 홈페이지 첫 화면 배너 | 2호 |
| 4 | 수임제한이 풀렸다거나 풀릴 예정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문장이 있나요? | 대표 프로필·경력 소개, 플레이스 소개글, 블로그 자기소개 글 | 3호 |
| 5 | "최고", "유일", "1위"처럼 남보다 낫다는 뜻의 말이 있나요? 화면에서 이 세 낱말을 찾아보세요. | 홈페이지 첫 화면 문구와 소개 쪽, 플레이스 소개글, 블로그 대표 글과 글 제목 | 4호 |
| 6 | 환급률, 절세율, 성공률, 승소율 같은 결과를 숫자나 퍼센트로 적은 곳이 있나요? | 홈페이지 업무 분야·소개 쪽, 플레이스 소개글, 블로그 글 제목과 본문 | 5호 |
| 7 | 6번의 숫자에 대해 대상 기간, 모집단(몇 건 중 몇 건인지), 계산 방법을 같은 글이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나요? (어디에 어떻게 밝혀야 충분한지는 조문이 판단할 몫입니다) | 6번에서 찾은 같은 화면과 글 | 5호 |
| 8 | 직원, 광고대행사, 외부 매체가 대신 올리거나 집행하는 글·광고가 있고, 위 1~7번을 거기서는 확인해 보지 않았나요? | 블로그 관리 화면의 글 목록(작성자·발행일), 광고대행 계약서의 게재 매체 목록, 외부 매체에 실린 우리 사무소 소개 | 제3조 제2항 |
| 9 | 2026년 10월 12일 이전에 올린 글·사진·소식 중 위 1~7번에 "예"인 것이 아직 남아 있나요? | 블로그 글 목록을 오래된 순으로 정렬, 플레이스 소식 목록, 홈페이지 공지·소식란 | 부칙 제2조 |
| 10 | 숫자나 비교 문구 중에서 근거 자료(통계 원본, 계산표, 수임료 표)를 찾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보관 기간은 고시안 기준 3년이며 확정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무소 내부 파일 폴더, 6번에서 찾은 숫자 목록과 하나씩 맞춰 보기 | 고시안 기준 |
답이 "예"인 항목이 하나도 없어도 고시에 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표로 찾지 못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인 항목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과 나란히 읽어 볼 문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가 나온 곳을 저희가 한 줄씩 조문과 나란히 놓고, 고쳐 쓴 문장까지 적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소 이름만 알려 주시면 공개된 홈페이지·블로그·플레이스만 보고 A4 한 장 진단서를 만듭니다. 비용은 없고 받으신 뒤 맡기실 의무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올린 글은 언제까지 고쳐야 하나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2026년 10월 12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마지막 날을 어떻게 세는지는 국세청이나 한국세무사회에 확인하세요. 제3조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고치거나 지워야 합니다.
무료 상담이나 설명회를 안내하는 것도 안 되나요?
제3조 제1항 2호의 단서에서 무료 상담·설명회 개최를 안내하는 광고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소액 판촉물 제공은 빠져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소액이고 어디부터가 경제적 이익인지는 제3조 본문에는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소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적어도 되나요?
1호 단서에 따라 자신의 수임료를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근거해 사실대로 게시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막는 것은 다른 사무소의 수임료와 직접 견주어 표시하는 광고입니다.
"최고"나 "1위"는 어떤 경우에도 못 쓰나요?
4호 단서에 따라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그 표현이 사실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입증이 되는지 여부는 이 페이지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는 얼마나 보관하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행정예고안(2026년 8월 20일)은 광고 게시·전송일부터 3년 보관, 요청일부터 5일 이내 제출이었습니다. 확정본 조문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국세청 고시 원문이나 한국세무사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행사가 올린 글도 사무소 책임인가요?
제3조 제2항은 타인이 게시·전송하는 광고로 본인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형태별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고시에 어긋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제6조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합니다. 8월 행정예고 보도에는 경미한 경우 시정을 먼저 요구하고 반복되면 징계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확정본에서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검표로 우리 사무소가 고시에 맞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조문과 나란히 읽어 볼 문구를 찾는 용도입니다. 적합 여부는 한국세무사회 등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판단해 주세요.
이 글을 쓴 사람과 근거
| 작성 | 제니스 미디어 파트너스 대표 김리안. 작은 사업체의 홈페이지·온라인 소개 정비 일을 해 왔습니다. |
|---|---|
| 작성일 | 2026-10-27 |
| 근거 | 국세청 고시 제2026-32호 제3조, 제6조, 제8조, 부칙 제2조. 한국세정신문 「고시 주요 내용」(2026-10-12) 게재분 원문 기사를 2026-10-27에 열람해 옮겼습니다. 고시 전문(제1·2·4·5·7조와 별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고시안 기준 표시 | 근거 자료 보관·제출은 2026-08-20 행정예고안 기준이며 확정본 원문 확인 전입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과 점검표는 고시 조문을 쉬운 말로 읽도록 돕는 안내이며, 특정 광고가 고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게시 결정은 사무소가 합니다.
저희 진단서는 업체인 저희가 사무소에 보내는 서비스 소개용 점검입니다. 사무소가 소비자에게 내거는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서비스 구성과 가격은 소개 페이지에, 완성 모양은 가상 시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