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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화면부터 푸터까지, 세무사 사무소 홈페이지 문구 훑어보기

작성일 2026-10-28 · 조문은 국세청 고시 제2026-32호 원문 기준

홈페이지는 위에서 아래로 읽힙니다. 첫 화면의 한 줄, 수임료 안내, 후기, 맨 아래 소개 문구까지 차례로 내려가며 확인하면 놓치는 곳이 줄어듭니다. 기준은 국세청 고시 제2026-32호입니다.[출처] 이 글은 문구 점검만 다루고, 세무대리 방법이나 절세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점검 전에 알아 둘 기준

세무사법에는 광고 기준을 담은 제12조의7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출처] 이 글은 개정 이유까지만 확인했으므로 제12조의7의 세부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지 유형은 고시 제3조에 있습니다.[출처] 제3조 제2항은 타인이 게시하는 광고로 본인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출처] 홍보 대행사가 올린 글이나 제휴 페이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미 올려 둔 페이지도 해당됩니다. 부칙 제2조는 고시 시행 전에 제작·게시된 광고 중 제3조를 위반한 내용이 있으면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시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정합니다.[출처]

첫 화면과 소개 문구 점검

가장 먼저 볼 곳은 사무소를 한 줄로 소개하는 문장입니다. 제3조 제1항 제4호는 “우월성을 나타내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쓴 광고를 막습니다.[출처] 고시가 드는 예는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입니다. 입증 자료가 없으면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출처] 환급률·절세율·성공률에 '1위'를 붙이는 표현도 같은 호에 예시로 나옵니다.[출처] 객관성 있는 자료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예외가 되므로,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출처]

다음은 성과를 수치로 적은 문구입니다. 제3조 제1항 제5호는 환급률·절세율·성공률·승소율 같은 업무 결과를 수치로 광고하면서 “통계적 근거(대상기간, 모집단,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다)”를 밝히지 않은 광고를 막습니다.[출처] 수치 바로 옆에 기간, 모집단, 산출 방법이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적을 근거가 없는 수치라면 지우는 것이 맞습니다.

수임료와 혜택 문구 점검

요금 안내 페이지에서는 비교 표현을 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여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출처] 수임료 금액뿐 아니라 성공보수율, 할인율, 출장비 같은 부대비용도 수임료에 포함됩니다.[출처] 자기 수임료를 객관성 있는 자료로 사실과 맞게 게시하는 것은 단서에서 허용합니다.[출처] 우리 사무소 요금표는 사실대로 적고, 옆 사무소와 견주는 문장은 넣지 마십시오.

이벤트 배너도 봅니다. 제2호는 “수임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광고”를 막습니다.[출처] 상품권이나 현금 지급을 약속하는 문구는 이 유형으로 읽힙니다. 다만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소액 판촉물 제공 또는 무료 상담·설명회 개최를 안내하는 광고”는 예외입니다.[출처] 무료 상담 안내는 이 단서 범위 안에서 쓰면 됩니다.

수임제한 해제를 내세우면 안 되는 이유

소개 페이지나 공지 한쪽에 지난 소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3호는 “수임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 또는 해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수임을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막습니다.[출처] 해제 사실을 알리는 문장 자체가 대상입니다. 대표 인사말, 연혁, 오래된 게시판 글을 한 번씩 열어 보십시오.

블로그 점검과 위반했을 때

블로그 글은 네이버 검색 고객센터 안내를 함께 봅니다. 고객센터는 상위 고정 노출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게시물도 시점에 따라 순위가 바뀌거나 검색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출처] 제목과 본문에 점검할 곳은 세 군데입니다.

  • 키워드: “제목 및 본문에 특정 키워드를 과도하게 삽입하여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가 제한 대상으로 안내됩니다.[출처] 지역명과 업무명을 제목마다 붙여 되풀이했는지 보십시오.
  • 체험: 실제 체험 없이 작성된 원고도 제한 대상입니다.[출처]
  • 대가성: “업체로부터 물품·서비스·금전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로 안내됩니다.[출처] 의뢰인 사례 글에는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처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넣지 마십시오.[출처]

위반하면 제6조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합니다.[출처] 제8조는 국세청이 사전 검토·자율심의 같은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한국세무사회가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출처] 그래서 게시 전 확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순서를 항목별로 체크할 수 있게 만든 점검표를 사이트에 두었습니다. 제니스 미디어 파트너스는 세무사 사무소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문구를 점검하는 일을 하며, 세무대리나 절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