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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표 게시, 고시가 허용하는 선

작성일 2026-10-27 · 조문은 국세청 고시 제2026-32호 원문 기준

홈페이지에 수임료 표를 올릴지 고민하는 대표님이 먼저 확인할 조문은 국세청 고시 제2026-32호(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의 제3조 1호입니다.[출처] 결론부터 적으면, 자기 사무소의 수임료를 사실대로 게시하는 일은 1호 단서가 허용합니다. 금지 대상은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나란히 놓고 보여 주는 표시입니다. 이 글은 표를 만들기 전과 올린 뒤에 어디를 확인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1호의 금지 부분과 허용 부분

1호 본문이 금지하는 광고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무대리 수임료(수임료 금액, 성공보수율, 수임료 할인율, 출장비 등 세무대리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를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여 표시하는 광고”입니다.[출처] 비교 상대의 존재와 직접 비교라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자기 요금만 적은 표에는 비교 상대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단서는 자신의 수임료를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뒷받침해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는 행위”라면 금지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출처] 표에 적은 금액이 실제 수임 기준과 일치하고, 그 금액의 근거 자료가 사무소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조문에는 자료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게시 전에 요금 산정 기준표와 계약 양식을 정리해 두면 확인이 쉽습니다.

수임료의 범위는 금액보다 넓습니다

1호 괄호 안에는 수임료 금액 외에 성공보수율, 수임료 할인율, 출장비 등 세무대리 부대비용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출처] 월 보수 표만 살펴서는 부족하고, 성공보수율을 적은 칸과 할인율을 적은 칸, 출장비 안내 문구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표를 올리기 직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표에 적힌 모든 금액과 비율이 자기 사무소의 요금인가
  • 다른 사무소 이름이나 지역 평균을 나란히 놓은 칸이 없는가
  • 평균보다 저렴하다는 문구처럼 1호가 금지하는 비교 표현이 없는가
  • 표의 금액이 실제 계약 기준과 일치하는가
  • 표에 기준일을 적어 두었는가

비교 문구가 하나라도 있으면 1호가 겨냥하는 형태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자기 요금만 적고 기준일을 밝힌 표는 단서가 말하는 사실 게시에 가깝습니다.

표 옆에 붙는 문구도 같이 보세요

요금표는 소개 문구와 같은 화면에 놓이기 쉽고, 그러면 같은 조문의 다른 호가 함께 적용됩니다. 4호는 우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다룹니다. '최고', '유일' 같은 표현은 4호가 금지하는 유형이므로 요금표 머리말이나 소개 문구에 쓰면 안 됩니다. 단서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그 표현이 사실임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출처]

5호는 환급률, 성공률, 승소율 등 업무수행 결과를 수치로 표시하는 광고를 다룹니다. “그 수치를 산출한 통계적 근거(대상기간, 모집단,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다)를 명시하지 아니한 광고”가 금지 대상입니다.[출처] 수임료 표 옆에 성과 수치를 함께 적는다면 대상기간과 모집단, 산출방법을 같은 화면에 밝혀야 합니다.

2호는 수임을 유인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단서가 허용하는 범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소액 판촉물 제공”과 무료 상담·설명회 개최 안내입니다.[출처] 요금표 아래에 무료 상담을 안내하는 문구를 붙이는 일은 이 단서의 범위에서 검토하면 됩니다.

이미 올린 표와 경과 기간

고시는 시행 전에 올린 광고에도 경과조치를 둡니다. 부칙은 시행 전에 제작·게시된 광고 중 제3조를 위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시에 적합하게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정합니다.[출처] 이미 올려 둔 표가 있다면 위의 확인 항목으로 먼저 훑고, 고칠 곳이 나오면 이 기한 안에 손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고시의 시행일을 직접 확인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업체 게시와 징계 규정

제3조 2항은 타인이 게시·전송하는 광고로 본인의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나 블로그 운영 업체가 올리는 표도 사무소 대표님의 광고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업체에 맡긴 페이지의 요금 문구도 직접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제6조는 광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검토나 자율심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홈페이지 요금표와 주변 문구를 한 번에 훑을 수 있도록 점검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 항목을 화면에 옮겨 놓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니스 미디어 파트너스는 세무사 사무소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광고 문구 점검을 돕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조문 해석과 최종 판단은 각 사무소의 몫이므로, 판단이 어려운 문구는 고시 원문과 소속 단체의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